철원 부근에 토지가 2천만원에서3천만원짜리 경매물건이있어서 고등학생1학년인 아들앞으로 낙찰을 받고싶은데 괞은지요. 미성년자는안된다고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낙찰받아 장기간 오래두고싶어서 그럼니다. 미성년자라면 몇살까지안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주의 사항)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채무자, 소유자, 무능력자(미성년자), 채무자겸 소유자 재경매의 경우 종전경락자 이해관계집달관 및 그 친족 (집달관법 제11조)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그의 친족 이해관계 집행법원의 법관, 담당법원 직원(주사) 외국인(단,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 5조에 의해 내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는 가능함)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경매를 방해한자 및 교사자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형법 제142조) 경매·입찰의 방해죄(형법 제315조),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타인의 경매행위(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및 교사자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들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매행위(입찰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만약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위에서 나열한 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民訴 제 539조의 2에 의해 경매법정에 입장을 금(禁)하거나, 퇴장, 매수신청을 금할 수 있다라고 완곡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들의 경매매수신청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경매를 대행하게 하였더라도 입찰자체가 무효처리 되든지 또는 경락일에 가서 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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