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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a3476
경매고충
2004-01-27
주민등록에 전입되지 않는 전세계약서의 유효여부
응찰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임대차 미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낙찰 후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들고 나타난다면 낙찰자가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친인척을 동원하여 위장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낙찰자는 이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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