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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28
Re : 낙찰자의 인수 여부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나요?
초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가요?
예고등기처럼 낙찰자가 인수하여야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모두 권리분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예고 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라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이므로 항상 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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