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임대보증금은 1200만원입니다. 싯가 2250만원인데 1회 유찰하고 2회경매에 입찰하여 1570만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배당을 위해 법원에가서 배당요구서를 보니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 사본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배당요구서 작성시 실수로 계약서 2개(회사소유-확정일자없음.임차인소유-확정일자 있음)중 회사소유의 계약서 사본이 들어간것입니다. 이럴경우 배당금을 1200만원 전액 받을수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저는 많은 손실을 입는것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정일자가 있을경우 최우선순위 대상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자 낙찰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행동인지요? 이번 낙찰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손실을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요? 꼭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이번 아파트 경매건의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다르게 되어있다는데 건물은 확정일자보다 느리지만 토지는 확정일자 보다 빠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의 배당범위와 대항력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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