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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29
경매고충
2008-04-10
2년 전 이미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상태의 체납된 관리비
얼마 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이미 2년 전에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열쇠는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2년동안 관리비가 약 250만원 정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낙찰자인 저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에서 전액 다 배당을 다 받는데도,
낙찰자인 저보고 다 내라고 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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