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이미 2년 전에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열쇠는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2년동안 관리비가 약 250만원 정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낙찰자인 저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에서 전액 다 배당을 다 받는데도, 낙찰자인 저보고 다 내라고 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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