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임대차 미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낙찰 후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들고 나타난다면 낙찰자가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친인척을 동원하여 위장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낙찰자는 이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요?
먼저 임차인이 사는 무점유자가사는지 아니면 소유자가사는지를 분명히 하고서 본안의숙제를 해결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일단 무점유자이든 점유자이든 인도명령내지는 명도의절차의단계를 밟고 진행하시면 별문제없이 마무리도리라 예상됩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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