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1-28
Re : 주민등록에 전입되지 않는 전세계약서의 유효여부
응찰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임대차 미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낙찰 후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들고 나타난다면 낙찰자가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친인척을 동원하여 위장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낙찰자는 이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요?
먼저 임차인이 사는 무점유자가사는지 아니면 소유자가사는지를 분명히 하고서 본안의숙제를 해결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일단 무점유자이든 점유자이든 인도명령내지는 명도의절차의단계를 밟고 진행하시면 별문제없이 마무리도리라 예상됩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