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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28
Re : 낙찰포기?
수고하십니다.
제가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임대보증금은 1200만원입니다.
싯가 2250만원인데 1회 유찰하고 2회경매에 입찰하여 1570만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배당을 위해 법원에가서 배당요구서를 보니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 사본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배당요구서 작성시 실수로 계약서 2개(회사소유-확정일자없음.임차인소유-확정일자 있음)중 회사소유의 계약서 사본이 들어간것입니다.
이럴경우 배당금을 1200만원 전액 받을수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저는 많은 손실을 입는것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정일자가 있을경우 최우선순위 대상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자 낙찰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행동인지요?
이번 낙찰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손실을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요? 꼭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이번 아파트 경매건의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다르게 되어있다는데 건물은 확정일자보다 느리지만 토지는 확정일자 보다 빠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의 배당범위와 대항력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회원님께서 요청하신질문을보면 현재의 임대차계약서가 얼마로 어떻게 작성이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며, 지금낙찰받으신분이 임차인이신지 아니면 제3자로 낙찰을받으신분인지가 혼동옵니다.
일단 현재의점유를 하고계시는 경우시고 시세보다 사게구입하신것이라면 배당여부에관계없이 홀딩을하시는것이 합리적이겠으며, 확정일자의 서류를추가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을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제3자로써 낙찰을받신것이라면 전문적인권리분석을통한 그배당의 진위를 가려서 잔금납부여부를결정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제3가낙찰을받으셨다고 가정하여 답변을드리자면 대항력 있는임차인이므로 배당을받고 못받는것에 상당한 금전적인손실이 발생할수가 있을것같아보입니다.
따라서 주신자료만으로 간단한분석을하고 답변을드리자면 배당의권리는 판사의 직권권한입니다. 배당이나갈수도잇고 안나갈수도있으나 소액임차인의경우 진위가 확실하면 최선순위배당을해주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칫 배당이 안나갈수도있기때문에 뭐라고답변을드리기가 곤란한문제가있습니다.
현재의상담자로써 주관적인견해를 말씀을드리자면 단독입찰을하셨고 경쟁자가없었다면 본물건을 보증금피해규모가 크지않음으로 포기하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추가로 본안은 사건번호및 아무자료가없이한 주관적인 것이므로 업ㅈ무시간에 다시 전화를 주시기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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