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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u
경매고충
2004-01-29
소유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목적물에 점유하고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은 경락자입니다.

물건지에는 소유자(등기부등본상)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의 동산들도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주민등록 및 임대차 관계는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인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자이므로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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