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알겠습니다. 먼저 개인나 법인이나 절차는같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절차를 밟으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연락이안된다던가 하는문제가 발생할경우 목적물을 인도받는데 상당한시간이 소요되며 경비도 깨지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도에는 수많은 경우수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집행절차를 만약에 처음하시는것이라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아니면 컨설팅업체에 저렴한 비용을내시고 맡기시는것이 합리적이시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이 법인을상대로 인도나 명도를 한다는것은 매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