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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29
Re : 소유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목적물에 점유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은 경락자입니다.

물건지에는 소유자(등기부등본상)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의 동산들도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주민등록 및 임대차 관계는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인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자이므로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알겠습니다.
먼저 개인나 법인이나 절차는같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절차를 밟으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연락이안된다던가 하는문제가 발생할경우 목적물을 인도받는데 상당한시간이 소요되며 경비도 깨지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도에는 수많은 경우수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집행절차를 만약에 처음하시는것이라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아니면 컨설팅업체에 저렴한 비용을내시고 맡기시는것이 합리적이시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이 법인을상대로 인도나 명도를 한다는것은 매우어렵습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시고 인도명령,명도코너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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