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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5-13
Re : 전 주인과 계약인상태에서는....
안녕하세요
항시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선순위 세입자이나 전 집주인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현재 집주인 근저당권 채무관계로 경매진행일때
이 세입자는 최우선 배당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 주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인수 되는건가요
정확히 질문하신 요지를 잘모르겠으나 집은 매매로 현재 넘어간상태고 세입자는 전집주인과 예약후 현재 집주인이 그계약을 승계받았고 그리고 근저당대출로 경매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이경우 선순의 권리도 승계된것이므로 100% 보호 받습니다.
배당요구를 해서 채권 배당을 받을수도 있고 낙찰자가 인수할수도 있습니다.
배당관계는 분석을 해봐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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