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오백에 월세오십으로 한달전 이사온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경매등기 보다 입주날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가 늦게 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법원에 배당 신청을 했는데 이경우 배당이 가능한가요? 만일 배당이 안되면 항고를 해서 재판 기간 동안이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배당 신청이 되어있어도 항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항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사건은 임차인의 전입일과 근저당날짜, 그리고 경매신청일등 세부적인것을 좀더 알아야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기입등기이전에 들어오신것이 아니라면 배당은받을수가없습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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