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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30
Re : 미등기 건물 임차...
새로 지어진 집이라 기분좋게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할려고 했더니
아직 등기가 안된 미등기 건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는 물론 준공검사 및 사사용승인조차 받지 않은 주택, 그리고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겨우의 주택도 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이 주택에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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