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현재 그 부동산에 거주하는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집을 안 비워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신청할때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인도명령신청 시 별지 부동산 목록 서식이 따로 있습니까? 포함되어야 하는 부동산의 목록이나 내용,서식이 있는지, A4지에 주소만 적어가면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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