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현재 그 부동산에 거주하는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집을 안 비워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신청할때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인도명령신청 시 별지 부동산 목록 서식이 따로 있습니까? 포함되어야 하는 부동산의 목록이나 내용,서식이 있는지, A4지에 주소만 적어가면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메인 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한국경매 경매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 서식 모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안에서 인도명령신청서를 검색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식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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