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며칠전 낙찰되었습니다. 권리에서 기준권리보다 늦고 전세금이 소액보증임차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액보증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낙찰후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합니까? 그리고 낙찰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는데 다른 집을 구할때까지는 집을 비워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 집행 들어올때까지 얼마동안이나 더 살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른을 위해 김해에 3천만원 내외로 다세대나 빌라등을 경매낙찰 받을려고 하는데 절차와 컨설팅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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