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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02
Re : 차량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여
저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차량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경매를 보니간 차량 경매만 따로 구분하여 놓아서
검색하기가 용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법원 경락 차량을 등록할 때 일반 타량 등록시와 같이 등록세, 취득세를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낙찰 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시겠어여..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이전 등록시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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