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경지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리 낙찰 받은물건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매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님 대금 납부 후에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할려면 전 소유주한테 사야되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한번에 알아보고 해야 됬었는데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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