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경지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리 낙찰 받은물건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매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님 대금 납부 후에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할려면 전 소유주한테 사야되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한번에 알아보고 해야 됬었는데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매에 포함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하는것이 우선 순위일것 같습니다. 비닐 하우스 안에 경작물이 있는지도 물론 확인을 하셔야겠죠.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해의 경작물 재배가 끝날 때까지 철거는 안되며 또한 비닐하우스 시설물 역시 전 소유주에게 철거요청을 한 후에 그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철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전 소유자와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일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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