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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02
Re : 재외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요
외국인이 국내 거주신고를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경매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점유자도 임차인일 경우는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경우 일반 주택의 임차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배당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대개 법원에 배당 요구 또는 권리 신고를 했을 것이지만 권리신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다는게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효율적이며, 명확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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