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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7-24
Re : 낙찰을 취소하면 보증금은 ..........
얼마전 단독주택를 낙찰받았는데 채무자측에서 취하를 한다고합니다.
아직 허가결정은 안났습니다. 만약취하를하게되면 낙찰된 보증금은
언제쯤 나오는지요 제가직접 법원으로가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럼 가셔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1 ~ 2주내에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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