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경매로 구입시 2회 이상유찰된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2. 경매로 구입시는 303평 이상의 농지도 구입이 가능 하다는데 303평의 농지는 주소이전이 필요 없는 것과 동일하게 303평이 넘어도 주소이전이 필요 없나요(농지만 취득시)? 3. 경매로 구입하고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이면 바로 농지전용해서 집을 지어도 되는지요? 이때 303평 미만과 이상인 경우 주소이전은? 4. 농지를 450평 낙찰받아 150평을 전용하여 주택을 지으면 303평 미만이므로 도시인의 303평 취득기준에 맞는 건가요? 5. 임야는 농지가 아니므로 도시인이 임야를 낙찰받으면 주소이전해야 하나요? 임야를 낙찰받아 전용하여 주택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주소이전을 안하고 경매로 취득하고 싶은데 자세히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농지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주소를 이전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303평이하의경우는 농지원부를 가지고있어야 가능하므로 힘드시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건축법및 규제는 물건의 지여과 상관관계가있으므로 단순한 탁상감정으로는 판단 하기가 곤란합니다. 업무시간에 자세한 사항을 얄려주시면 상담해드리 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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