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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n707
경매고충
2004-02-05
집이경매에넘어가게생겼습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은 전세 3천5백에 은행융자가최대3천있는 아파트에살고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못내게되어 은행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중에있습니다...
물론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받긴했지만 은행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집을 소유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조금후에 채무자 제부명으로 소유권이전을 한상태입니다...채무자를 찾긴했지만 돈이 없다며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아무런 법적 행사를 못한다고 하여 이렇듯 경매진행날짜를 기다리곤있지만 죽을맛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이있는지좀 알려주시고 제가 누구한테서(채무자?집주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이곳에 컨설팅의뢰하면 혹 제가 손해볼수있는 확률도 줄일 수 있는지도좀알려주세요...참고로 보통 이곳감정가가 5천5백에서 6백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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