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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8-19
Re : 선순위 임차인이 부자간 일때
마음에있는 물건이있어 입찰에 참여 할려합니다.

물건은 근생이며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고
선순위 임차인이 소유자의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부자간의 임차인 선순위도 대항력이 있는지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았으므로 경락후 인수되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중 가족간 즉 부부가 아닌경우 임대차 관계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부자간에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을 인정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와 법원에 권리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로 인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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