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중 가족간 즉 부부가 아닌경우 임대차 관계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부자간에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을 인정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와 법원에 권리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로 인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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