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후 구건물멸실후 신건물을 신축 하였고 구 견물 저당권 실행에 의해 경매 신청 되였다면 낙찰 자는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다 왜냐하면 저당권 의 목적물이멸실이되면 저당권으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 입니다 이때 저당권 자는 채권이 완전이 소멸하여 없어지는지 아니면 나중에 채권으로 남아 부기문교부 신청을하여 차후에 채권으로 남는지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알려주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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