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buddhist5
경매고충
2008-08-22
법정지상권자 에 대한 저당권자의 소멸여부
토지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후 구건물멸실후 신건물을 신축 하였고 구 견물 저당권 실행에 의해 경매 신청 되였다면 낙찰 자는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다
왜냐하면 저당권 의 목적물이멸실이되면 저당권으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 입니다
이때 저당권 자는 채권이 완전이 소멸하여 없어지는지 아니면 나중에 채권으로 남아 부기문교부 신청을하여 차후에 채권으로 남는지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알려주시기바람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