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분양권신청을 해 놓았다는 임차인과 전전세 계약을 맺을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는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을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만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동의를 해 주는 경우는 희박하다기에... 물론 계약체결을 안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전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등에 어떠한 항목을 명시를 하여야만 보증금을 보호할수있느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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