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후 구건물멸실후 신건물을 신축 하였고 구 견물 저당권 실행에 의해 경매 신청 되였다면 낙찰 자는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다 왜냐하면 저당권 의 목적물이멸실이되면 저당권으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 입니다 이때 저당권 자는 채권이 완전이 소멸하여 없어지는지 아니면 나중에 채권으로 남아 부기문교부 신청을하여 차후에 채권으로 남는지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알려주시기바람니다
근저당권은 한정권리기 때문에 낙찰후 등기말소기준 절차에 따라서 다 말소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이신축건물도 안전하다고 보장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없이 구건물에 대출을 해줄리가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 감정상황을 잘 알아볼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지상권이 없다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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