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8-08-22
Re : 법정지상권자 에 대한 저당권자의 소멸여부
토지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후 구건물멸실후 신건물을 신축 하였고 구 견물 저당권 실행에 의해 경매 신청 되였다면 낙찰 자는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다
왜냐하면 저당권 의 목적물이멸실이되면 저당권으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 입니다
이때 저당권 자는 채권이 완전이 소멸하여 없어지는지 아니면 나중에 채권으로 남아 부기문교부 신청을하여 차후에 채권으로 남는지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알려주시기바람니다

근저당권은 한정권리기 때문에 낙찰후 등기말소기준 절차에 따라서 다 말소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이신축건물도 안전하다고 보장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없이 구건물에 대출을 해줄리가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 감정상황을 잘 알아볼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지상권이 없다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