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세입자 입니다. 낙찰되어 배당금을 받으려는데, 낙찰자가 행방이 묘연하여 법원에서 요구하는 명도 확인서와,인감증명을 받을수 없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전세 등기도 상실 되어, 불이익이 따를까 걱정도 되고,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이 없이 받을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금은 낙찰자가 법원에 다 납부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10일이후부터 공탁으로 넘어 간다고 하던데.공탁으로 넘어가면 어떤 서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스럽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