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락인입니다. 물건명세서에 선순위세입자가 있엇으나 제가 낙찰받고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그는 배당종기일 이전에 퇴거를 한 사람입니다.배당종기일 이전에 퇴거가 되있으니 대항력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는 퇴거하고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명세서에는 그의 전입일만 있고 퇴거일이 없으니 이것을 입증하여 다른 인도명령대상자들과 동시에 그를 인도명령 신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의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을 떼어서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인도명령대상자로 간주해 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모든것은 해봐야 압니다. 인도명령은 요건을 갖추면 넣어봐야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인도명령이 될지 안될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되더라도 안되더라도 낙심하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률절차를 통해서 임차인이 가짜며 퇴거한 임차인임을 입증하게 하면되는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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