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인 남자가 있구요, 채무자 겸 소유자로 여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분이 서로 부부 사이 인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구요..
이런 경우 부부지간에도 임대차 관계도 성립되는지요 성립할 경우 낙찰자가 주의 해야 할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위장 임차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호적등본등의 두 명이 부부 지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계약서나 계약금이 오고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등의 명시등을 제시한다면 위장 임차인인지 아닌지가 판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장 임차인으로 될 경우 인수할 금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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