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3층 연립주택의 1층을 낙찰받고 납기완료및 소유권 이전까지 하였읍니다. 옛날 연립이 그러하듯 지하에 1/3의 지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1.2.3층 사람들의 합의하에 지하를 집으로 개조하여 전세를 주었고 현재 1세대가 살고 있읍니다. 현 세입자는 이건의 경매 당시 1/3에 해당하는 810만원을 배당신청하여 3/22일 배당금을 받아 간다합니다. 그럼 저의 지분 1/3을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인도받아야 하나요. 인도소송을 해야하나요.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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