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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be4005
경매고충
2008-09-19
학원이나 요양시설등 문교부에 허가를 받아야 경매진행할수있는지요
아는분이 요양병원시설을 운영하고있는데 요양병원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달라고하는데 제가 근저당설정을 하고빌려줄경우
차후에 경매를 신청진행해도 아무런문제가 없는지요
다른법무사에 물어보니 학원, 유치원, 양로원, 요양원등은 문교부허가를
받아야경매를 진행할수있다고합니다.
정말그런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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