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세입자 입니다. 낙찰되어 배당금을 받으려는데, 낙찰자가 행방이 묘연하여 법원에서 요구하는 명도 확인서와,인감증명을 받을수 없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전세 등기도 상실 되어, 불이익이 따를까 걱정도 되고,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이 없이 받을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금은 낙찰자가 법원에 다 납부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10일이후부터 공탁으로 넘어 간다고 하던데.공탁으로 넘어가면 어떤 서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스럽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탁이되더라도 일반적인 배당금수령방식과는 차이가없습니다. 아마도 낙찰자가 전문가인것으로 사료되오니 낙찰자의방문을 느긋이 기다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준비서류: 명도 확인서, 낙찰자 인감증명,본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등 입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의 답변글을올리시는 사무장이 여러분인관계로 답변이늦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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