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분양권신청을 해 놓았다는 임차인과 전전세 계약을 맺을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는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을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만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동의를 해 주는 경우는 희박하다기에... 물론 계약체결을 안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전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등에 어떠한 항목을 명시를 하여야만 보증금을 보호할수있느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체결을 안하시는것이 합리적이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래도 계약을 하셔야 되겠다면 가까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게약을하시고 중개도장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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