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3층 연립주택의 1층을 낙찰받고 납기완료및 소유권 이전까지 하였읍니다. 옛날 연립이 그러하듯 지하에 1/3의 지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1.2.3층 사람들의 합의하에 지하를 집으로 개조하여 전세를 주었고 현재 1세대가 살고 있읍니다. 현 세입자는 이건의 경매 당시 1/3에 해당하는 810만원을 배당신청하여 3/22일 배당금을 받아 간다합니다. 그럼 저의 지분 1/3을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인도받아야 하나요. 인도소송을 해야하나요.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본사안의 등기내역및 전입등 자세한사항을 모르므로 인도인지 명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분의경우도 일반적인명도및 인도명령의 경우와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은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할것입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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