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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a70
경매고충
2004-02-07
낙찰이후
본인이 직접 낙찰만 받고 그이후 대출이나 명도인도신청은 한국경매를 통하여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으려는 물건은 1억원미만이며 그안에 3명의 임차인이
있으나 본인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소유주의 (채무자) 동생부부이며 실제는 위장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은 했는데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도 한국경매에서 대행이 가능하지요?
글구 낙찰이후에 의뢰시 비용은 대략 얼마나 하는지요? 모든걸 맡기는것이
8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유료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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