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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10-22
Re : 강제집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물건지 임차인으로 현재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낙찰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간지 벌써 두달이 다되가는군요.
물론 도의상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을 구할여력이 안되 여기까지왔습니다.
집을 구할떄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간곡히 부탁은 드렸지만, 강제집행을 하시겠다고
법원에 신청까지한상태입니다..제가 확인해보니 담당집행관님꼐서 다음주중에 집행을
할수밖에 없다면서 낙찰자분과 합의하여 이사날짜를 연기하도록 권유는 하시지만,
막상 낙찰자는 집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렇다고 길바닥에
나가 앉을수도 없는노릇인데요.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두달정도의 시간이라면 이사할수 있을텐데요.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라는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간단히 한두달의 심문및 변론 기일을 거치면 바로 다시 집행됩니다.
또한 강제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현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약 2백만원)
아무래도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짐보관료및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 소정의이사비를 낙찰자에게 청구하시고 한달정도의 시간을 벌어보세요 대신 각서를 써주신다던가 여러가지로 낙찰자가 안심하고 집행을 미룰수있게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낙찰자가 동요가 없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얼른이사를 가시던가 강제집행 정지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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