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첫번째 경매에서 1억3천에 낙찰이안되고 2회로 넘어가면 경매시작가가 1억정도라고합니다. 그러면1순위와 2순위의 합한금액이 1억1천4백인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금액도 안되는 금액에 낙찰이되면 1,2순위 사람들은 농협때문에 손해를볼수았쟎아요.농협은 하나도 돈을 가져가지못할것 같구요. 최소 1억1천5백이상에 낙찰이되어야가능한데 그게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경매에 참가해서 집을 사야만하나요. 저는 가능하다면 이집에 계속 거주는 할수있지만 집을 매입할 생각은 없거든요. 이런경우 경매가 취소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집을 사지않고 7천5백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락이 싸게 된다면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1순위 3천9백만원과 회원님 전세금 포함 7천5백만원을 합한금액 1억1천4백만원가량에 입찰하시고 그보다 더높게 받는사람이 있으면 좋은것이고 아니면 집을 경락받으셔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 집값이 올라가면 매각하시는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입니다. 상계 신청을 하시면 전세보증금이외의 돈만 준비하시면 되니 큰부담도 없으실것 같습니다. 이 방법말고도 여러것이 있으나 결국은 집을 구입하시는것 입니다. 시세보다 20%이상 싸다면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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