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은 아는 경매물건입니다. 주인이 토목공사 개발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중에 있는물건이며 제가 낙찰을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치권신고가 안되어 있지만 낙찰된 이후에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차후 낙찰된 이후에 낙찰자한테 소송을 제기하거나 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찰된 이후에는 유치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전날까지도 유치권 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찰 당일 까지도 물건의 여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문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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