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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10-28
Re : 낙찰된 이후의 유치권..
제가 조금은 아는 경매물건입니다.
주인이 토목공사 개발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중에 있는물건이며 제가 낙찰을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치권신고가 안되어 있지만 낙찰된 이후에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차후 낙찰된 이후에 낙찰자한테 소송을 제기하거나 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찰된 이후에는 유치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전날까지도 유치권 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찰 당일 까지도 물건의 여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문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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