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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09
Re : 사건 2003 타경 **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3 타경 **에 해당하는 집에 직접살고 이는 세입자 입니다.

지하 102호구요.........

원래는 일괄경매였는데 얼마전에 개별경매로 변경되었더군요.....

그래서 소액임차에 해당하는 돈도 적어지고 변제받을수 있는 돈도 500만원 정도로 떨어

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낙찰예상가가 2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경매를 받게되면 (주)지지와 신용기금과 같은 권리자들의 돈이 완전히 소멸되나요?

시가가 3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참여하는 경매 금액만 가지고 완전히 제 집으로

명의 변경이 가는한건지........... 자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위하여 사건번호를 지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낙찰을 받으시고 나면 모든 권리는 말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낙찰 예상가, 비용적인 부분은 현장 조사등의 과정을 진행해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매 컨설팅 코너를 통하여 의뢰를 하시게되면 이 모든 부분의 조사를 하여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 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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