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으시고 나면 모든 권리는 말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낙찰 예상가, 비용적인 부분은 현장 조사등의 과정을 진행해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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