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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11-11
Re : 낙찰받고 소유권이전 할수있는기간은?
낙찰받고 잔금납부를 한다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할려합니다.

대금납부 한날로부터 언제까지 소유권등기를 해야되는지 기간을

말씀좀해 주셨으면합니다.


경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차후에 하실경우 전소유자명의 상태에서 자칫 채권 추가압류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경매등기는 축탁 등기라하여 당일 날 모든것을 완료 합니다.
이는 일반등기와 위와같은 차이점이 있기때문입니다.
판단은 고객님의 선택이고 아무일이 없을수도 있으나 자칫 재산사의 문제가 발생할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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