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차후에 하실경우 전소유자명의 상태에서 자칫 채권 추가압류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경매등기는 축탁 등기라하여 당일 날 모든것을 완료 합니다. 이는 일반등기와 위와같은 차이점이 있기때문입니다. 판단은 고객님의 선택이고 아무일이 없을수도 있으나 자칫 재산사의 문제가 발생할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