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얼마전에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본바 관리비가 1,400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는데 전소유자가 세번에 걸쳐 바뀌면서 관리비가 미납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전소유자들이 체납된 관리비를 제가 내야 하는지요? 관리소장 말로는 공동사용료만 포함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리는겁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꼭 제가 물어 주어야 되나요?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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