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살고있는집이 여동생집인데 경매가 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배당신청도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정하라는 통지가왔습니다. 내용은 소유자와의 관계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동생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전세금도 통장에서 인출해 주었는데 어떻게밝히라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진위여부는 배당기일날 판결에 의해서 가리는데 미리 그런걸 요청하는 경우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마도 제출한 서류가 미비 하기 때문에 그런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형제 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임대차 관계는 존재할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통장 입출금내역이라든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중개소에서 도장 을 찍었다면 중개소 직인이들어간 계약서 , 영수증 그리고 전입일 확정일자 받은일등을 정확히 제출해보세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이가 형제라는것을 어차피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구지 속일 필요가없습니다. 그러니 친남매 사이라는것도 밝히시고요. 그리고 차후 배당이 나오면 수령하시면되고 만약 안나온다면 배당일날 배당 이의제기를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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