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물건이 토지인데 상세정보를 보니 유치권신고 및 지상권이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가보았더니 현재 교회마당으로 사용중이며 주택이라고는 겉에서 보면 이동식처럼 되어있는데 안에는 벽지를 발라서 사용중이더라구요. 그리고 땅위엔 아무런 건물도 없이 그대로 토지만 되어있는데 무슨유치권이 신고되어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거짓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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