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설립일 후 소유권 이전해도 조합원 인정!!!
▷ 판례소개
소개할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이 2007.7.4. 선고한 2007구합1033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조합원지위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단서(조합원 명의변경의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과 경매에 의한 주택소유권의 취득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조합설립일 이전에 주택을 경락받아 경락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조합설립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경매에 의한 조합원 명의변경을 인정했다.
▷ 판례해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을 했을 경우 재건축조합설립 이후라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 건교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유권해석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취지와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에 의한 물권이전(변동)의 전형적인 경우로서 상속, 판결, 경매를 들고 있다. 소유권 취득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로서 당연히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함에도(민법 제186조) 소유권의 취득요건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밝힌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전형적인 경우인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조합원 자격 취득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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