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타경 11133에 살던 세입자입니다. 현재는 집을 비운 상태이나, 아직 열쇠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낙찰자는 12월 12일에 완불을 했고, 그날이후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냈으나, 제가 내용증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찰자가 12월 12일 이후 두달간의 임대료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임대료를 가져와야 명도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겠답니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외에 배당금을 수령할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법이 약한 세입자에게 이토록 부당한지 정말 답답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