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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10
Re :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말이 있는데, 자세히 알지를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의 법인명의로 된 병원 시설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법인에서 권리 행사를 할것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권리행사라 하면 어떤 것이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덯게 대처를 해나가야지
좋은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가르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모든경매물건에는 현재 점유자가 존재하기때문에 낙찰이후 현재 점유자들을 내보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절차는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되기때문에 어떠한 한방식만 있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해답을 드리기는 곤란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사전검토를 한다면 그렇게 머리아프실일은 없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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