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임대 계약을 했는데 소개업자의 구두상 말만 듣고 (사무실실평이 27평 이라고함)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면적을 따져 보니 (85.91m2) 25평이 조금 넘는 평수여서 계약금 반환(100만원)을 요구하니 못준다네요.. 계약서에는 이미 85.91m2로 표기 되여 있기 때문 에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 27평이라고 하는 소리를 주변 사람이 다들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2월 10일 내일이 잔금 날인데.. .. 황당 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아마도 힘들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지 않으신 책임을 피할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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