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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11
Re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빌라입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선순위입니다. 배당 신청도 전부다 해 놓았구요..
그런데,
얼마전 주민등록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를 동시에 갖추어여야지만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둘 중에 한가지라도 상실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등기상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 놓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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