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경매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최소경매가 보다 작은 금액으론 낙찰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유찰된 경매 물건이 많은데 유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유찰이 되고 유찰 되면 다음 경매에서 최소경매가가 낮아지는지 알고싶고요. 몇번 정도 유찰 되면 경매가 취소되는지, 누구에 의해 취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메일이 잘 안오는 거 같은데 바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경매 접수가 이루어지면 감정평가다에서 감정가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최저가를 정하고 그 최저가 이상으로 금액을 적어야지만이 낙찰이 될수 있습니다..입찰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될 경우는 일정비율만큼 최저가가 낮아서서 다음 일정에 진행됩니다. 유찰이 된다는 것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다음 경매 일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습니다. 입찰 참여자가 없어 입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이니간요...물건 내부의 하자여부가 있어 입찰 참여자가 없는지등의 여부는 조사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낙찰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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