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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12-30
Re : 세입자확정일자
12.29일 현재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가 건설업체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전입을 27일날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를 마친상태에서 해야되는지요?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입일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차후 확정일자가 후순위일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니 차후 문제가 발생할때 편하시려면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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